광고 문자 규칙 검사기
병원·가게·학원에서 보내는 광고 문자가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표시 방법을 지켰는지 보내기 전에 점검해요. (광고)로 시작하는지,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가 앞에 있는지, 끝에 무료 수신거부 방법이 있는지, 야간 전송이면 별도 동의가 있는지 항목별로 보여 주고, 각 항목에 근거 조문을 달았어요. 문자는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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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쓰세요
이벤트·예방접종 안내 문자를 보내기 전
문자를 붙여 넣고 전송자 명칭을 넣으면 (광고) 표시, 명칭·전화번호 위치, 끝 부분 「무료수신거부 080-…」까지 고칠 것과 확인할 것을 나눠 보여 줘요.
처음부터 규칙에 맞게 쓰고 싶을 때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080 번호를 넣고 「규칙에 맞는 틀 만들기」를 누르면 (광고)·명칭·연락처로 시작하고 무료수신거부로 끝나는 틀을 만들어 줘요.
예약 발송 시각이 괜찮은지 볼 때
보낼 시각을 넣으면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사이인지 확인하고, 그 시간대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려 줘요.
사용 방법
- 광고 문자 전체를 붙여 넣어요.
- 전송자 명칭, 보낼 시각, 수신 동의 상태를 넣으면 그 항목도 함께 점검해요.
- 빨간 「고칠 것」부터 고치고, 주황 「확인」 항목은 직접 확인해요. 「문자 복사」로 고친 글을 가져가요.
점검하는 규칙과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4일 확인)
- (광고) 표시와 전송자 정보: 문자처럼 음성이 아닌 광고는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해요(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 시행령 제61조제3항·별표 6).
- 변형 표기 금지: (광고)를 표시할 때 수신 거부를 피하려고 빈칸·부호·문자를 넣거나 표시 방법을 조작하면 안 돼요(시행령 별표 6 공통 1). 「(광 고)」, 「(광/고)」, 「[광고]」 같은 표기를 찾아요.
- 무료 수신거부: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수신 거부·동의 철회 방법을 쓰고, 그때 받는 사람이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밝혀야 해요(법 제50조제4항·제6항, 시행령 제62조·별표 6).
- 야간 전송: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법 제50조제3항). 전자우편은 예외예요(시행령 제61조제2항).
- 수신 동의와 2년 확인: 광고는 원칙적으로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거래한 고객에게 같은 종류 상품을 거래 종료 6개월 안에 보내는 경우는 예외예요(법 제50조제1항, 시행령 제61조제1항).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법 제50조제8항, 시행령 제62조의3).
자주 묻는 질문
(광고)는 꼭 맨 앞에 써야 하나요?
네. 문자 같은 매체는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해요. 이 도구는 문자 맨 앞이 (광고)로 시작하지 않으면 「고칠 것」으로 보여 줘요.
「[광고]」나 「(광 고)」로 쓰면 안 되나요?
시행령 별표 6은 (광고)를 표시할 때 빈칸·부호·문자를 넣거나 표시 방법을 조작하지 못하게 해요. 괄호 모양이나 띄어쓰기를 바꾸지 말고 (광고)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해요.
수신거부 안내는 어디에 써야 하나요?
문자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080 무료 번호처럼 쉽게 거부할 수 있는 방법과, 거부할 때 받는 사람이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표시(예: 무료수신거부)를 함께 써요.
밤 9시 이후에 예약 발송해도 되나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는 일반 수신 동의와 별도로 야간 수신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보낼 수 있어요. 보낼 시각을 넣으면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해요.
모든 항목이 「맞음」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이 도구는 문자 글자의 표시 방법만 점검해요. 광고 해당 여부, 실제 동의 기록, 의료 광고 같은 업종별 규정은 판단하지 않으니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문자 내용이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점검은 이 페이지 안에서 하고 문자 내용은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24일 · 다고침 팀